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단 편집) == 개요 == [[파일:joo201126_22.jpg|width=100%&align=center]] 2020년 11월 24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여 2020년 12월 16일 정직 2개월을 결정한 사건이다.[* 제1징계사유: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논란, 제2징계사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제3징계사유: 국정감사 당시 정치적 발언.] 이후 효력 정지가 인용되어 1심 판결 후 30일 뒤까지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2021년 10월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징계 처분이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판결을 내렸고, 2021년 1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합리적 근거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각하되었다. 2022년 4월 5일 윤석열 측 대리인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법무부도 2022년 4월 8일 서울고법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해 이에 따라 법적으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징계 처분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